
國民抵抗權도 아니고 對國民抵抗權은 대체 무엇일까.
‘대국민 저항권’이라는 표현에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는 對國民 담화를 大國民 담화라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. 뒤늦게 ‘大 + 국민 저항권’이라는 궤변으로 변명하려 해도 소용없다. ‘대⋯⋯권’의 구조를 가진 표현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상에 대한 모종의 권리를 의미하지, 모종의 ‘큰’ 권리나 ‘큰’ 모종의 권리를 의미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다. ‘대⋯⋯외교’ ‘대⋯⋯담화’ ‘대⋯⋯정책’ 등도 마찬가지이다.
하지만 설마 식자층이면서 ‘대국민 담화’의 뜻을 모르는 의무교육 과정 수료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, 차라리 大東亞共榮圈이라는 표현에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믿고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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